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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노원구민체육센터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 환불 안내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 17시 55분 33초 작성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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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원구민체육센터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 환불 안내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로 12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노원구민 체육센터 30분 순환운동 전 시간대의 수업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진행하게 되어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전액환불 해드리며 환불방법은 비대면 원칙으로 전화환불로 진행되고

안내데스크로 전화하셔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방법 안내

환불접수기간: 2020. 11.27.()~

전화환불(비대면 환불절차 시행)

-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만 신청 가능

통화가능 전화번호

- 노원 안내데스크(02)2289-6811/6812

지도자사무실(02)2289-6820/6823/6824/6826/6827/6829

헬스장(02)2289-6833, 사무실(02)2289-6804/6805/6807/6808/6815

정부대응지침에 따라 개장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문자 메세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