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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야외 시설물 이용방법 변경안내
작성일 2010년 6월 30일 9시 45분 34초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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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외체육시설 운영방법 변경 안내문.hwp [ Size : 0B , Down : 759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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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객 여러분의 편의증진과 공정한 이용기회 확보를 위하여 체육공원 야외시설물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접수 개시일


- 축구장 : 매월 9일 10:00부터 3개구장 동시 접수 (8.9(월)부터 시행)



- 축구장외 시설(야구,풋살,테니스,족구) : 매월 19일 09:00부터 접수 (7.19(월)부터 시행)




2. 환불기간 변경 : 이용일로부터 1주일전까지 환불 가능(단, 우천이나 폭설시 제외)


1주일 이내 환불신청불가.




3. 축구장 (8.9(월) 9월 접수분 부터 적용)



- 매월 9-12일까지는 1개팀당 2회(4시간)만 신청가능.


매월 13일 부터는 이용시간 제한 없음(단, 1일 최대 4시간이상 신청불가)



- 축구장 등록팀 일괄정비 : 서류 미제출 및 누락팀 일괄 정비


* 등록 서류 미제출 팀 및 관내정원 미달팀들은 7.30(금)까지 관련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8월부터 팀등록 이 정지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4. 야구장 (7.19(월) 8월 접수분 부터 적용)


- 최소이용시간 변경 : 다수팀의 이용기회 확보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짝수시간부터


2시간씩 분할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팀등록 세류제출 : 2010.07.15(목)까지 제출(미제출시 팀등록 취소)


* 이용자 서약서 1부(공단양식)


* 팀원명단 1부(공단양식/15명이상)


* 팀 정관 1부.(팀회칙등...)


* 팀원 신분증 사본 1부.(팀원 전체)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망.


공단 양식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료실에서 내려받을수 있읍니다.



- 서류제출 : 방문이나 우편제출(FAX 접수 불가)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6.7동 770-2 마들스타디움 야구장 담장자 앞.


* 전 화 : 930-0070(마들스타디움)



- 7.19(월)부터 인터넷 접수는 2시간단위(8월분부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8월분 접수(2시간단위) - 인터넷으로 정상 접수


* 7월 잔여분 접수(1시간 단위) - 유선접수로만 진행(인터넷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