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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체육센터 대관이용료 변경 공지.
작성일 2009년 6월 11일 11시 44분 4초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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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노원구민체육센터 대관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시행일시 : 2009. 6월



2. 대관이용료





























구 분


체육행사시


(기본 2시간)


체육 이외 행사시


(기본 2시간)


대 체 육 관


70,000


90,000


소 체 육 관


50,000


70,000


수 영 장


200,000


240,000


강 의 실


.


20,000


비 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 10% 별도부과


토,일,공휴일 및 야간사용료는 평일의 30% 가산


(단, 토,일,공휴일의 야간사용료는 별도 가산하지 않음)


초과이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④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50%를 가산


대체육관, 소체육관의 체육경기와 강의실 사용료는 최소 2시간 단 위로 사용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관 사용자 50명 초과시 1인당 1,500원 부과 (단, 최고 금액은 전일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민체육센터 951-9980(3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