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Document
-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노원구민체육센터 대관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시행일시 : 2009. 6월
2. 대관이용료
구 분 |
체육행사시
(기본 2시간) |
체육 이외 행사시
(기본 2시간) |
대 체 육 관 |
70,000 |
90,000 |
소 체 육 관 |
50,000 |
70,000 |
수 영 장 |
200,000 |
240,000 |
강 의 실 |
. |
20,000 |
비 고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 10% 별도부과
② 토,일,공휴일 및 야간사용료는 평일의 30% 가산
(단, 토,일,공휴일의 야간사용료는 별도 가산하지 않음)
③ 초과이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④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50%를 가산
⑤ 대체육관, 소체육관의 체육경기와 강의실 사용료는 최소 2시간 단 위로 사용
⑥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관 사용자 50명 초과시 1인당 1,500원 부과 (단, 최고 금액은 전일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 |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민체육센터 951-9980(3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