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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사과문
작성일 2020년 6월 24일 17시 56분 49초 작성자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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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사과문

-공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기자회견 관련-

2020624(14:00)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에서 발표한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에 대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진심어린 사과 입장을 밝힙니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10일 경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간 단체교섭 결렬 및 파업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직원간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밝힌 부적절한 내용이 서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단 임원진의 지시나 공식적인 대책논의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노사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은 직위해제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요구와 이번 일은 분리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저희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과 같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공단의 경영악화는 물론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년취업,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반하게 됩니다. 또한 공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24.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최동윤